핵심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차주의 중고차 수출 판매는 ① 기본정보 접수 ② 사진·상태 확인 ③ 조건 확정 ④ 계약서 작성 ⑤ 대금 확인과 차량 인도 ⑥ 수출 목적 말소등록 ⑦ 통관·선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차량을 넘기기 전에 최종 금액, 지급 시점, 말소 담당자와 완료 증빙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1~3단계: 차량 정보와 최종 조건 확인
먼저 차종, 연식, 주행거리, 연료, 변속기, 사고·수리 이력과 운행 가능 여부를 전달합니다. 이후 차량 전면·후면·측면, 실내, 계기판, 타이어, 손상 부위 사진을 추가하면 조건 변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는 차량대금, 공제 항목, 탁송비 부담, 대금 지급 시점과 조건 유효기간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합니다. 전화로 들은 최고 금액이 아니라 실제 차주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상가와 현장 확정가 구분
- 차량대금에서 빠지는 비용 명시
- 계약 취소와 감액 조건 확인
4~6단계: 계약, 대금, 수출 말소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 최종 금액, 입금일, 차량 인도일, 말소 방식과 담당자, 위약 조건을 적습니다. 차량과 열쇠·서류를 넘기기 전에 약속된 대금의 입금 여부를 차주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처럼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등록원부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 해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차량 인도 전: 입금 확인 → 계약서 보관 → 인수증 수령 → 말소 완료 증빙 전달 기한 확인 순으로 체크하세요.
7단계: 통관과 선적, 수출 이행 신고
중고자동차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 대상이 되며, 세관은 분실·도난과 말소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4]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등록관청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차주가 업체에 절차를 맡겼더라도 완료 사실과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을 받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3][1]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수출은 며칠 걸리나요?
상담과 차량 확인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말소, 보세구역 반입, 수출신고와 선적 일정은 별개입니다. 업체가 말하는 ‘당일 처리’가 입금·인도·말소 중 어디까지인지 구분해 확인하세요.
차량을 먼저 가져가도 되나요?
차주가 동의한 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최소한 최종 금액과 지급 시점이 적힌 계약서를 확보하고 약속된 입금을 확인한 뒤 인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호판은 누가 반납하나요?
수출 목적 말소등록 과정에서 등록번호판 반납이 수반됩니다. 직접 처리하는지 업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지 계약 전에 정하고, 말소 완료 증빙을 받으세요.
근거 자료
법령과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등록관청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규칙 현행 법령 ↗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
- 04관세청 청주세관수출통관 절차와 중고자동차 수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