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수출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국내 등록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과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압류·저당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먼저 해소하거나 필요한 승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수출 말소와 폐차 말소는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말소 사유에는 폐차와 수출 예정이 구분됩니다. 수출할 차량을 폐차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목적에 맞는 수출 예정 사유로 말소등록해야 합니다.[1]
수출 말소가 완료되면 국내 도로에서 일반 등록차처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인도와 이동, 보세구역 반입 일정을 말소 시점과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르면 말소등록 신청서와 함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과 신분·위임 관련 서류도 신청 방식에 따라 준비합니다.[2]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증빙
- 대리 신청 시 위임과 신분 확인 서류
-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권리 해소 또는 승낙 서류
등록관청과 신청 주체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최종 확인하세요.
압류·저당과 차량 이력 확인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말소가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는 본인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5]
계약 전에 조회하고, 문제가 있다면 누가 어떤 비용으로 언제 해소할지 정해야 합니다. 업체가 처리한다고 말하더라도 해소 결과를 차주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 후 1년 이내 수출 이행 신고
자동차등록령 제32조는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서식은 수출이행여부신고서이며 수출을 이행한 경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3][4]
자주 묻는 질문
수출 말소 후 다시 운행할 수 있나요?
말소된 상태로 국내 도로를 일반 등록차처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출이 이행되지 않아 다시 사용하려면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따른 신규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수출할 수 없나요?
압류·저당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권리 해소나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필요한 조치를 등록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차주 입장에서는 말소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과 세금 등 후속 확인에도 말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령과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등록관청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규칙 현행 법령 ↗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수출이행여부신고서 서식 ↗
- 05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 ↗